출소 한 달 만에 절도행각…60대 피고인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31 14:06  수정 2026.05.31 14:07

울산지법, 절도 혐의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누범 기간 다시 범행…피해 보상 안 해"

법원.ⓒ데일리안 DB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울산 중구 한 가게 앞에 있던 손수레를 몰래 끌고 가는 등 4회에 걸쳐 물품 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가량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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