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신청 기각…1심 재개
12·3 비상계엄 지지글 올려 기소
황교안 전 국무총리.ⓒ데일리안DB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황 전 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자신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기피 신청을 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1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2025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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