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파티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요청 불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6 15:06  수정 2026.05.26 15:06

재판부 "방송촬영 요건 미충족" 결정

대북송금 이어 추가기소 재판 속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생중계되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정치자금법·지방재정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촬영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언론사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불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2024년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위증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원 등 12명 이름으로 총 9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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