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담 완화…보조금 102억원 우선 지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26 11:00  수정 2026.05.26 11:00

27~28일 면세유류 결제계좌 입금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 신청 가능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 원을 27일부터 28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각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한 21만 개 농업경영체다. 보조금은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 가운데 3·4월분 신청액 102억 원을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인 2022년 5월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유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지원 조치다.


지원 규모는 3월부터 9월분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529억 원과 3·4·9월분 시설농가 난방유 94억 원 등 모두 623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접수된 21만 개 농업경영체의 3·4월분 신청액이다.


아직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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