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야간 영업 업종 부담 우려
PC방·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 단일요금 선택 가능
6개월간 사용량 비교해 더 낮은 요금 자동 적용
서울 시내 오피스텔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자영업자가 영업시간과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 더 싼 요금제를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으로 야간 영업 업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부 자영업자도 단일요금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전기요금 시간대를 조정했다. 기존 최고요금 시간대였던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1~3시는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중간요금 시간대였던 오후 6~9시는 최고요금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은 91% 이상이 시간대별 요금이 아닌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9%만 일반용전력(갑)Ⅱ를 적용받고 있다.
6월부터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영업자 일부만 일반용전력(갑)Ⅱ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PC방 등 일부 자영업종은 특정 시간대 전력소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
이에 정부는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해, 이용자들이 시간대별 요금 뿐만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용전력(갑)Ⅱ 고객은 기존처럼 시간대별 요금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시간대 구분 없이 계절별 단가가 적용되는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새로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같은 단가가 적용된다.
자영업자가 직접 복잡한 요금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한전은 6월분부터 11월분까지 6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별도 신청 없이 두 요금 중 더 낮은 금액이 자동 적용된다.
또 12월부터는 6개월간 비교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6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요금 적용 시 금액을 확인 한 뒤 자영업자가 직접 어떤 요금을 납부할지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른 자영업자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3월 전기요금 시간대별 개편안을 놓고 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여러 의견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된 영업 시간이 낮인 분들은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이 유리할 것이며, 저녁 시간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시간대별 요금제보다 단일요금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바탕으로 두 요금을 비교해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만큼 자영업자가 요금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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