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내달 2일 공포…6개월 후 시행
재정경제부.ⓒ연합뉴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재정경제부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이번 개정은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 시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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