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국세청,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26 10:02  수정 2026.05.26 10:02

미발급 불이익·손택스 활용법 등 주제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접수

영수증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부터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손택스 모바일카드 활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를 주제로 한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모 분야는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발급 위반 불이익 및 신고포상금 ▲손택스 앱 등을 활용한 발급·수취 방법 3개다.


응모작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심사는 창의성·적합성·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이 맡는다. 수상작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1000만원이다. 대상 1명에게 300만원, 금상 1명 200만원, 은상 1명 100만원, 동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10명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로 공모전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60명에게는 경품도 제공한다. 수상작은 향후 국세청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실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빠르게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첫해 18조6000억원 수준이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난해 192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현금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자영업자 소득 양성화, 과세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5%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특정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에 대한 인지도는 43.2%에 그쳤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49.1% 수준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의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 방식으로 전환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짧은 영상 콘텐츠 소비가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성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손택스 앱에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 기능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별도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입력 없이 손택스 앱에 생성된 바코드를 제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앱 접속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혜택도 적지 않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사업자의 경우 결제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비자는 미발급이나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대 2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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