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타인의 허위 정보(지라시)를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허위 정보는 2022년 B씨를 음해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 일당 4명이 제작한 뒤 여러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A씨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유포했고 관련 내용이 재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라시를 재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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