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0일까지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 시장 감시 기능과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내달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내부고발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 담합은 은밀히 이뤄져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과징금 구간별로 1~20%의 요율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 적용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최상 수준의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된 담합 사건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 적용 시 포상금 규모는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신고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의도’ 입증에 필요한 내부 정보도 증거로 인정할 계획이다.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한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보호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시점는 일부 조정된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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