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만원 프라다 패딩 한 번 입었는데 흰 반점 ‘우수수’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21 11:22  수정 2026.05.21 11:22

ⓒ 연합뉴스

400만원이 넘는 프라다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프라다 패딩 재킷 변색 하자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415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해당 패딩 재킷을 415만원에 구매했다. 이 제품은 프라다의 대표 여성 패딩 디자인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리뉴얼 모델은 47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제품을 한 차례 착용한 뒤 패딩 곳곳에서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생겼다. 이후 1년 여 동안 4~5차례 사후관리(A/S)를 맡겼지만 문제는 반복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프라다 측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제품 하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추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며 관리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4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도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보이며 판매업체 측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프라다 측은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한 249만원 환불안을 제시했다. 구매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해 사실상 제품을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못했다는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여러 차례 수선을 요청했음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제품 하자를 인정했다. 또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다고 판단해 구매 금액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다만 프라다 측이 해당 조정 결정을 최종 수락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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