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해 유족 명예 훼손"
이대준씨 형 "1심 판결에 여러 문제점 있어" 호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해상 소각된 사건으로,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고 숨진 이후에 관련 자료를 삭제 왜곡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고위 당국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도 서 전 실장은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가 아닌 만큼,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의혹을 품고 기소했지만, 당시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국민의 불행한 죽음 앞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지 않았고 어떠한 왜곡도 없이 투명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도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길 바란다"며 "한평생 바다에서 근무한 이씨나 이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법정에서 "1심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부디 동생의 명예와 저의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2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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