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불법 모집한 제주 편의점 적발
중국인 관광객 불법 알선 모습. ⓒ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의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여행 영업의 거점으로 활용되다 적발됐다.
19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와 중국 국적의 30대 여행업자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편의점 직원인 A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한 뒤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모집했고 이들을 여행 업체 대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약 258위안(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에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식품을 구매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부족한 관광 차량 대신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유상 운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려워 관광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알선 수수료 흐름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 매출과 급여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편의점에 법인카드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면 편의점 측이 이를 A씨에게 추가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제주시·제주도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 같은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 증가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 질서를 해치는 변칙·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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