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 착취 20대 징역 3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19 13:43  수정 2026.05.19 13:43

휴대전화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70만원 거래 사기 혐의도

지적·사회적 판단 능력 부족하다는 점 악용…5년간 착취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인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착취를 일삼으며 약 1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기 공범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 B씨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범과 함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470만원 상당 물품 거래 사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지적·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5년 가량 함께 살며 착취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B씨를 상당한 기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우월적 지위에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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