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나갔을 땐 15분 내로 재진입…“기본요금 면제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19 10:52  수정 2026.05.19 10:54

연 3회까지 기본요금 면제, 10월 시행

ⓒ뉴시스

앞으로 재정 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 15분 내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감면’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 고속도로 이용자가 오진출한 뒤 15분 내로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해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 적용된다. 관련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경우로 분석됐으며,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고,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