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장은 멈추면 안 된다"…삼성 총파업에 사실상 제동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6.05.18 11:19  수정 2026.05.18 11:20

수원지법, 삼성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평시 수준 인력·가동 유지" 판단…반도체 공정 특수성 인정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DB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도 제약이 걸리게 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생산라인과 안전 보호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이 갑자기 멈출 경우 웨이퍼 폐기와 장비 손상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사실상 총파업의 핵심 압박 수단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총파업의 목적은 생산 차질을 통한 협상 압박인데,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평시 수준 운영 의무를 인정하면서 노조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조정권 카드 역시 이번 법원 판단으로 당장 필요성은 일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와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배분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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