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등 16개 자치구서 접수, 7월 중 최종 선정
국토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사업성 개선 추진
올해 인천서 첫 착공, 일반 정비사업 대비 5년 이상 빨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진행되자 총 6만여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마감됐다고 밝혔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44곳(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 7곳, 영등포구 6곳 신청했으며, 이외에도 동작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5곳, 4곳 등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특히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지 선정 평가 시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가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접수한 44곳(281만6000㎡)의 유형을 살펴보면,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9000㎡)이다.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이달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오는 7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지난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이달 8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5만 ㎡ 이상→10만 ㎡ 이상)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준주거지역 5%→배제, 상업지역 10%→5%)을 완화해 사업성을 제고했다.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정비수단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49곳(8만7000가구) 중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가 연내 첫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뤄진다.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르게 추진되는 셈이다.
내년에도 서울에서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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