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업체서 중고차 싸게 산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16 16:37  수정 2026.05.16 16:38

건설과장 재직 중 건설업자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량 구매

법원 "매매 이전 2차례 사고 이력…시세 보다 저렴했을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업무 관련 업체의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지역 구청 건설과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29일 건설업자 B씨로부터 회사 소유의 시가 2511만원 상당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2272만원에 매수해 약 2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회사는 A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가 매입한 중고차는 2017년식 차량으로 운행 거리는 8만1900㎞였다.


A씨는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B씨 회사 계좌로 이체했는데, 검찰은 거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272만원을 실제 매수대금으로 봤다.


이 사안을 감찰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질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중고차 시가표준액(시세)과 실제 구입한 비용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을 수수 금품의 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 사건 승용차는 매매 이전 2차례의 사고 이력이 있었고, 회사 장부에는 이 승용차 가액이 2044만8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승용차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차량과 동일 모델, 유사한 연식 및 운행 거리의 차량 6대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격이 2545만원에서 3018만원 정도로, A씨가 매입한 금액을 상회하는 점에 대해서도 "차량 6대는 보험처리 여부, 옵션, 영업용 이력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고 그 표본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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