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방송서 담당 검사들 무리한 기소 했다 비판
서울고등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4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13일 정의기역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제재는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와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당시 방송은 법원이 윤 전 의원의 8개의 혐의 중 1개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점을 들며 담당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기소한 담당 검사 15명의 실명을 언급했고, 검사 수사 및 기소를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을 실행한 평범한 공무원에 관해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생각하지 않음의 죄'에 비유해 민원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결정을 최종 의결하자, 2024년 6월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MBC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MBC는 "법원의 제재 취소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영방송의 사명과 저널리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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