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보이즈·BAE173,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 사건도 승소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5.15 10:26  수정 2026.05.15 10:26

그룹 판타지보이즈와 BAE173 일부 멤버들이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판타지보이즈 ⓒ뉴시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판타지보이즈 멤버 6명과 BAE173 도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7일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며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판타지보이즈 멤버들과 도하는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와 펑키스튜디오는 앞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와 본안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허 변호사는 재판부가 포켓돌스튜디오의 정산 의무 미이행을 지적하며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타지보이즈 멤버 6명과 BAE173 도하는 포켓돌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하는 정산 의무의 중요성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BAE173은 2020년 데뷔한 포켓돌스튜디오 소속 보이그룹, 판타지보이즈는 202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최종 1위였던 유준원이 계약 분쟁으로 합류하지 못하면서 11인조로 데뷔했고 강민서, 이한빈, 히카루, 홍성민, 김규래, 케이단 등 일부 멤버가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분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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