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재개 요청…총파업 분수령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14 14:50  수정 2026.05.14 14:50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화 재개 여부가 파업 현실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요청이 성사되면 1차 사후조정 결렬 3일 만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양측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성과급 상한(연봉 50%)을 영구 폐지하며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 규모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대신 매출·영업이익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 사업부에 특별포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28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사후조정에서는 반도체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영업이익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성과급 상한 폐지, 지급 기준 투명화, 제도화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의 2차 사후조정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부는 긴급조정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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