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율 60% 이상, 원금도 무효…고리대는 망국 징조"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05.14 14:28  수정 2026.05.14 14:29

"금융,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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