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헝가리·벨기에·영국과 ‘국경 넘는 세무조사’ 추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5.14 10:01  수정 2026.05.14 10:01

징수공조 네트워크 유럽 확장

해외 은닉재산 추적 강화

외국인 선수·역외탈세자 사례 공유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헝가리 국세청장과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헝가리와 벨기에, 영국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 실무 협정을 체결했다. 고액 체납자와 역외탈세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범위를 유럽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3개국을 순방하며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징수 공조 네트워크 강화에 합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이던 징수 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와 역외 탈세 사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일례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프로선수에 대해 현재 상대국 과세당국에서 자국 내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내국인이 해외에서 차명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 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사례도 공유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양국 과세당국이 동시에 자국 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해외 은닉 재산을 확인하면 징수 공조를 통해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벨기에와는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 협정에 최초로 서명했다. 벨기에 측은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국세청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헝가리는 300개 이상 한국 기업이 진출한 점을 고려해 세정협력 필요성을 논의하고 세정협력 실무협정 갱신에 합의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적발 시스템 등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영국과 회의에서는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현지 세무 애로를 전달하고 실질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체납자 재산 환수를 위한 협력과 실무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 불편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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