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합병계약 체결,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 예정
합병비율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 0.2736432
마일리지 통합안은 당국 협의 중…안전운항 체계 통합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공식화된 지 5년 6개월여 만에 양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악화와 항공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맞물리며 추진됐다.
당시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고, 대한항공은 인수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 작업을 이어왔다. 대한항공은 지원받은 공적자금도 전액 상환했다.
합병계약이 체결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양사는 합병계약 체결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대한항공은 14일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하고, 6월 중에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통합 이후에도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다. 국내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한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 방식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절차 등을 검토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실제 통합 이후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노선망을 조정하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며, 확정 이후 고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 꼽히던 안전운항 체계 통합도 마쳤다. 대한항공은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 신 엔진 정비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항공기 정비 인프라도 확장하거나 신설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Hub)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 시너지를 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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