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찌른 놈 안에 있다”는데 철수…1시간30분 뒤 시신 발견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13 17:55  수정 2026.05.13 17:56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연합뉴스

충북 청주 노래방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잠긴 출입문을 이유로 내부 진입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4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은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전 5시 17분쯤 노래방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오전 4시쯤 지인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며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건물 지하 1층을 수색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지하에는 노래방과 화장실만 있는 구조였다.


경찰은 노래방 간판이나 안내문이 없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출입문 역시 도어락 구조여서 피해자가 도망 나오며 문이 자동으로 잠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구대 경찰들은 신고 접수 약 27분 만인 오전 5시 38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오전 6시 4분쯤 다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들 역시 잠긴 출입문 때문에 즉시 내부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들은 일대 수색을 이어가던 중 오전 6시 40분쯤 열린 문을 발견하고 내부에 진입해 피의자 C씨(60대)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방 안에 숨져 있던 50대 남성 B씨도 발견됐다.


검거 당시 C씨는 “담배를 빌려 달라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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