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 통해 사용권 확인…美TV 박스 이미지 즉각 교체"
삼성 "지속적으로 대화해왔는데…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콘텐츠 공급사를 통해 적법한 사용 권한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12일 삼성전자는 리파 측의 소송 제기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당시 미국 시장에 출시된 TV 포장 박스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삽입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당시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같은 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이미지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해당 박스의 생산을 중단하고 신규 패키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단행했다. 동시에 리파 측과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양측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리파 측이 요구한 배상액은 1500만 달러(약 220억원) 규모에 달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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