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로 끝…내일부터 최고 82% 세금 폭탄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5.09 17:39  수정 2026.05.09 17:39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에 들어간다.ⓒ뉴시스

내일(10일)부터 지난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을 끝으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연장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6~45%)만 적용됐으나, 내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82.5%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날인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이후 양도 절차가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9월 9일, 이밖에 21개 자치구는 11월 9일이 마감이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는 유예된다.


이 때문에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임에도 서울 25개 구청이 민원 접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12개 시청과 구청도 문을 열고 민원 처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업무 시작을 앞두고 서울 일부 구청에선 일명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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