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경사 신문에 실었을 뿐인데…빈집털이범 '먹잇감' 됐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5.09 16:02  수정 2026.05.09 16:03

지역 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 등을 실은 지역 인사들의 집을 골라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빈집털이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DB

지역 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 혼주의 주소를 알아내 결혼식 당일 해당 집을 방문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 등을 실은 지역 인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간지에 실린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확인해 결혼식 당일 빈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훔친 물건의 가격이 9000만원을 웃도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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