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할인받나?”…Q&A로 풀어보는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5.09 09:00  수정 2026.05.09 09:00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5월 가입 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

미운행 요일 사고 땐 특약 해지·재가입 제한될 수도

정부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도입한다.ⓒ뉴시스

정부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도입한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5부제에 참여할 경우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해준다. 할인 금액은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5월 11일이 포함된 주부터 시작되며, 실제 특별약관은 5월 말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밝힌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은 어떤 제도인가


A.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차량번호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고 △차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이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오는 11일 이후 보험회사별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알림톡 등을 통해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가입 신청만으로 특별약관이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특별약관이 출시되는 5월 말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보험료 할인율은 연 2% 수준이다. 다만 실제 할인 금액은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일 동안 참여했다면 약 1.1%(2%×200일÷365일)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Q. 할인금은 언제 지급되나


A. 보험료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보험회사가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 만기 후 10일 이내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가입 시 등록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뤄진다.


Q. 5월에 가입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올해 5월 중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6월 이후 가입자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약관 가입 시점부터 할인 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실제 특약 가입일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가입 자체가 제한된다.


Q. 미운행 요일에 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


A. 미운행 요일 운행이 확인되면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미운행 요일에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할인 혜택이 취소되거나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Q. 5부제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보험사의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확인한다.


보험사는 미운행 요일 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며, 보험사별로 확인 방식은 다를 수 있다.


Q. 특별약관은 언제 종료되나


A.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 해제 여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되는 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