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지원 확대…올해 2조원 공급 추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5.08 17:53  수정 2026.05.08 17:55

미소금융 공급 150억원으로 확대…신보 보증한도도 상향

은행권,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신규 공급 계획

신협 출자 허용·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 구축 추진

금융위원회가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수행기관도 현재 9곳에서 1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 상향하고,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7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지원도 확대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3~2025년 대비 18.3%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총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사회연대금융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관련 기금 신설을 독려할 방침이다.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지원이 가능토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도 확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기존 법인등록번호·상호명 등 기본 정보 외에 지역, 업력, 취약계층 고용률, 사회적 기여도, 주요 재무지표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들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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