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시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0.27%↑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5.08 17:09  수정 2026.05.08 17:09

전국 아파트값은 0.22% 올라…전셋값도 상승세

“9일 이후 매수세 진정…숨고르기 장세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5월 1주 보합세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했다. 전셋값도 상승한 가운데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이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5월 2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서울이 0.27%, 경기·인천이 0.23% 오르며 수도권 일대가 0.25%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14%, 기타지방이 0.07%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15곳, 하락 2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가장 높았고 ▲전북(0.21%) ▲부산(0.17%) ▲울산(0.16%) 등이 뒤이었다. ▲광주(-0.05%) ▲세종(-0.02%)은 떨어졌다.


4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1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상승했다. 서울이 0.10% 올랐고 경기·인천이 0.06%, 수도권은 0.08% 상향 조정됐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04%씩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보합(0.00%)을 기록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제주(0.09%) ▲전남(0.08%) ▲인천(0.0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4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은 0.22%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약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 경북 등 2개 지역은 약세였다.


5월 2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5789건(5월 8일 조사, 계약해제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계약 신고 기한이 20일 이상 남아 있음에도 이미 1월(5360건), 2월(5780건), 3월(5458건) 월간 거래량을 모두 넘어섰다.


이는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막차 급매와 강서, 중랑구 등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은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내 유통 가능한 매물이 줄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호가 조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가격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