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왕' 박왕열 마약공급책 신상공개 심의위 오는 6일 개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04 15:26  수정 2026.05.04 15:26

경찰 내부·외부 인사 7명으로 위원회 구성

필로폰 등 총 100억원 상당 마약 밀반입·유통 혐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연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심의위는 내부 총경급 인사 3명,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서 규정한 신상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가족과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최씨를 태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이후 지난 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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