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60만명분 밀반입한 40대 총책…항소심 징역 20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9 16:33  수정 2026.04.29 16:33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

케타민 유통조직 손 거쳐 강남 클럽 등으로 흘러 들어

태국서 강제 송환되는 한국인 마약총책. ⓒ경찰청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100정, 코카인 300g 등이다. 케타민의 경우 무려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2024년 11월 태국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앞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3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도합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죄에 대해 2건의 재판을 받아 중대한 양형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 범죄를 실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2023년 7월께 밀수조직 23명,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고, 이들에게는 징역 4∼1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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