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육군 부사관들…법원, 실형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6 10:39  수정 2026.04.26 10:40

창원지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등 혐의 30대 징역 2년 선고

"조직원들 지휘·감독하면서 사건 범행 주도하는 등 죄질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 필요"

법원ⓒ연합뉴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육군 부사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포함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인 이들은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23∼2024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전달해 마약류 매매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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