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기준 미달·장기 처방 사례 확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다이어트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부적절한 처방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장기·과다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37곳을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치 대상을 확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만 치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환자에게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경우가 확인됐다.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 23.9 수준 환자에게 약 12개월 동안 총 2548개를 처방했다. 하루 평균 7개 수준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개월간 1890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 30 이상 환자에게 하루 최대 1정 처방이 권장된다. 이번 사례들은 해당 기준을 크게 벗어난다.
식욕억제제 처방 규모는 감소 추세다. 2021년 126만명에서 2023년 114만명, 2025년 107만명으로 줄었다.
식약처는 의료진에게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최근 1년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오남용 방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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