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의 끔찍한 과거 범죄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가출 중이던 13살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이때 A씨는 피해 아동에게 하루 평균 약 80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 아동이 도망가자 A씨는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원의 수익금을 빼앗았다. 또 가출 청소년이 집으로 도망가자 주변인을 시켜 데려온 뒤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함께 살던 30대 남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 남성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내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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