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 폭행 장면 보고 소리 질러…'정서적 학대' 판단
ⓒJTBC 방송 갈무리
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날 직접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상해치사죄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앞서 검찰은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0시간가량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4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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