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통해 만난 남성에 수면제…警, 금품 수천만원 갈취한 20대 女 수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7 16:44  수정 2026.04.27 16:44

30대 피해자, 잠에서 깬 후 경찰에 신고…警, 해당 여성 검거

피해자 소변서 수면제 성분 검출…女 "남성 스스로 수면제 먹어"

경기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잠든 사이 약 19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후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를 틈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이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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