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
법원 "피해자 고통 크다" 징역 6월·집유 2년
법원.ⓒ데일리안DB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때려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3시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했다가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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