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사 위장부터 차명 계정까지…지방선거 예비후보 '꼼수 SNS 광고' 기승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4.24 14:00  수정 2026.04.24 14:00

정책 회견·경력 홍보에 '페이스북 광고 기능' 활용

선관위 "본인·타인 계정 등에 SNS 유료 광고 위법"

경기도 ○○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B예비후보가 후원회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해 진행한 유료 광고 ⓒ독자 제공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다수의 예비후보가 언론사나 차명 계정 등을 이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교묘한 '편법 광고'가 선거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 ○○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A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지역매체인 '○○뉴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광고를 집행했다. 같은 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시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민주권시대' 비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B예비후보는 후원회로 추정되는 별도 계정을 활용했다. B예비후보는 지난달 3일 해당 계정에 "대통령이 인정한 위대한 공무원" 등 노골적인 홍보 문구를 유료 광고로 뿌렸다.


예비후보가 본인 계정에 직접 광고를 게재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C예비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직접 '스폰서 광고'를 집행했다. 그는 4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약 리스트 : 주민자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전북 ○○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D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하기 전 유사한 방식의 광고를 집행했다. 3월 28일부터 게재가 시작된 D예비후보의 광고는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에 현실 비전이 기다린다'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한 내용이다.


경기도 ○○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C예비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직접 '스폰서 광고'를 집행했다. ⓒ독자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 유료 광고 집행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예비후보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2조의 7(인터넷선거운동),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내용 보급),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선관위는 과거 유권해석(2012년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 2017년 ToTb 질의 회답 등)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이에 따르면 △본인 계정 △언론사 계정 △타인 계정을 막론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유료 광고는 금지된다. 특히 △정책 기자회견 내용 △후보자 이력(대통령 언급 등) △공약 리스트 △유튜브 홍보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모든 콘텐츠가 광고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법상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예비후보 단계에서 SNS에 돈을 지불하고 홍보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법이라는 게 답변의 요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기자회견이나 공약 리스트를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유료 광고'로 전환하는 순간 선거법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된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명확한 만큼, 이를 위반한 후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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