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시위현장에서 조합원 차로 친 운전자 구속영장…살인혐의 적용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4.22 08:38  수정 2026.04.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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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당시 특수상해 혐의 적용했으나 살인으로 변경

운전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판단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CU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살인 협의를 적용해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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