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착수
IT·서비스업 등 청년 밀집 분야 대상
실근무 임금대장에 기재·관리 여부 감독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야근’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지난번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포괄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채로 판례에 의해 인정돼 온 탓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특히 음식점·숙박·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IT업종처럼 청년이 밀집한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결합되며 ‘공짜노동’ 문제가 고질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두 가지를 중점 점검한다.
첫째로,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두 번째로,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임금대장에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를 실제 지급 임금과 대조하고 출근부와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과태료 등 엄정 조치한다.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을 연계해 합리적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감독 결과와 맞물려 주목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장시간 노동 감독 결과, 감독 대상에 오른 49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장시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노동당국의 실노동시간단축 드라이브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공짜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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