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귀속 공탁금, 1년 전보다 50% 감소…대법 "대국민 안내 확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3 11:25  수정 2026.02.03 11:25

2024년 약 1076억원→2025년 약 552억원

법원, 대국민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시행 중

"매체 홍보 통한 사업 적극 추진할 계획"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지난해(2025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1년 전보다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1일 기준 공탁금 국고귀속액은 약 552억원으로 집계됐다"며 "2024년도(약 1076억원) 대비 현저히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탁금의 국고귀속률 역시 지난해 0.62%로 2024년 1.61%보다 크게 낮아졌다.


공탁 제도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간 미출급·미회수된 공탁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법원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실현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공탁법·공탁규칙 제정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안내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법원행정처 전담체계 구축과 단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내체계를 일원화했다.


이어 2024년 전자적 안내 제도 명문화, QR코드 기반 안내체계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을 완성했다.


대법원은 "우편 안내와 전자적 안내를 병행하는 이중 안내 구조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QR코드 기반 지급절차 안내 및 전자공탁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며 "아울러 대중매체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편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한 출급 안내를 통해 지난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 대상 공탁금 중 약 2801억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도 카카오톡·우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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