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R·PPWR 대응 설명회 30일 서울서 개최
라벨·DPP 의무화 대비 수출 경쟁력 점검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와 산업계가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7년 이후에는 제품의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이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여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탄소배출량, 에너지효율, 수리 용이성 등 환경영향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포장·포장폐기물 규정도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 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 의무 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과 분리배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업계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국내에서도 탈탄소 녹색전환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한 EU 대표부 관계자가 에코디자인과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관련 세부 입법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기후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을, 한국환경공단은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 대응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제품과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 방안과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산업계에 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제시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해외 규제에 대응하고 에코디자인과 재생원료 사용 등 국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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