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파 취약현장 특별점검…2월 2일부터 6일까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27 12:00  수정 2026.01.27 12:00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현장에서 한파를 철저하게 대비하는지 확인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해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불시 점검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듯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지도 등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또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도한다. 설 명절 전후로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다.


연휴 중 산재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신고전화’ 및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대형산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한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신규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및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노동부는 김 장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충북 청주, 서울 중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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