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부족 규모 2530~4800명 추산
공공의대·신설 의대 2037년까지 600명 배출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 관련 공개토론회
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2500여 명에서 4800명 사이로 보고,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범위가 낮아지며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추계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 도출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전날(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 모형 12개 가운데 6개를 선별해 향후 의대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여기에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를 통해 배출될 의사 약 600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기존 의대를 통한 추가 양성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수준이다. 이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매년 386명에서 840명가량을 증원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 부족 규모의 범위가 회의를 거치며 점차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으나,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는 이를 5015명에서 1만1136명으로 낮춰 제시했다. 이를 2037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부족 의사 수는 2530명에서 7261명 수준으로 전망됐었다.
이 같은 시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선을 그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준을 2037년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점이 달라진 것일 뿐, 숫자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교수는 “지역 인구가 줄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지방의료만 살리겠다는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교수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단순히 인력 숫자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정심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차기 회의를 진행, 내달 3일께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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