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명 수용하면서 탈당엔 선 그었으나
당 지도부와 접촉 후 5시간만에 입장 선회
정당법상 의총 없이 소속 의원 제명 못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돌고돌아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을 요청했으나 실정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탓이다.
김병기 의원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상황은 나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반드시 진실을 온전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18분경 김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제명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동료 의원들을 소집하는 의총을 열지는 말아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약 5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 가서,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동료 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당이 했다"며 "그래서 김 전 원내대표가 당의 자진탈당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을 향해 자신의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의원총회를 열지 않을 수 없다는 지도부의 말을 듣고 탈당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당헌·당규가 아니라 정당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 김 의원의 요청이나 최고위 의결로 건너뛸 수 없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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