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흡연하면 '이렇게' 망신 당합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2.26 10:25  수정 2025.12.26 10:25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소개돼 화제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국제센터와 슈베이 진주빌딩 쇼핑센터 화장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SBS 방송 갈무리

해당 쇼핑센터의 화장실 용변 칸 문은 평소에는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지만,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투명해진다. 문에는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진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면 충동을 참아라' 등의 안내 문구와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장소 실내 흡연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내 흡연이 줄지 않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유리창이 오작동할 경우 이용객들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쇼핑센터 측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 감지기가 연기에만 작동하도록 설정했다"며 "센서가 실수로 작동할 경우를 대비해 유리창 근처에 리셋 버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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