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재부의 어렵다더니…정청래, 2주 만에 '1인1표제' 재추진

김주훈 민단비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2.19 11:38  수정 2025.12.19 11:43

1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인1표' 약속 지킬 의무 있어"

"최고위원 보선 직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결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내가 약속드린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룰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다"면서도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산 직후 나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며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찬성률은 70% 대로 비교적 높았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내 일부에선 정 대표의 역점 과제였음에도 부결된 것은 친명(친이재명)계의 견제라는 해석과 함께, 정 대표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청(친정청래)계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 직후 '1인 1표제'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 대표도 재추진 필요성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지 2주 만에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은 정 대표가 당초 내년 1월에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당분간 부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라는 지적에 "정 대표는 내년 1월 중에 다시 한번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 1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 문제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진 것 아닌가 싶다"며 "최고위원 선거로 자연스럽게 활발한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고, 당헌 1호 의결이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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