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마시면…예외없이 운전면허 취소해야"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17 10:18  수정 2025.12.17 10:20

목격자 신고로 경찰 출동하자 추가 음주

권익위 "측정 방해는 반드시 면허 취소"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는 무관하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목격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이후 A씨가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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