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문수·한동훈 러브샷,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이기는 선거'가 목표 [12/18(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12.18 06:00  수정 2025.12.18 06:01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서 끌어안고 '러브샷'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SNS

▲[단독] 김문수·한동훈 러브샷,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이기는 선거'가 목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서 끌어안고 술을 함께 마시는 러브샷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의 두 대권주자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뭉쳐서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하나로 뭉쳐서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이 누구를 잘라내려고 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잘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직후 두 대권주자는 친목을 다지는 의미로 끌어안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당이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계속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지 잘라내고 그래선 안된다고 말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다른 데 나가서라도 영입해야 할 사람인데, 잘라내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수도권·부산·호남 등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빙 격전이나 열세가 예상되는 지역 출신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빙·열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함께 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내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이기는 선거'를 목표로 의기투합함에 따라, 국민의힘 당내 상황은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해당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이 '당론에 반하는 언행' 등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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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위헌"…국민의힘, '내란재판부' 비판 '올인'


국민의힘이 '위헌' 논란이 일어난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천막 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카드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내란재판부는 그 동안 정부·여당이 펼쳐온 입법 일방통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여론전과 사법전을 통해 충분히 제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 11~14일간 진행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그 결과 처음에 8대 악법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믿고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됐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했다. 이들을 합쳐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8개의 법안이 송 원내대표가 지적한 '8대 악법'이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지"라며 "그동안 우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 했고, 투쟁하다 보니까 특별전담재판부도 법무부 장관이나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투쟁의 결과 상당 부분 문제 되는 부분을 우리가 쟁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 등으로 국민의힘이 여론전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의 위헌 지적과 함께 우리 당이 펼쳐온 투쟁이 영향을 발휘한 것"이라며 "여기서 통일교 특검법을 포함해 좀 더 세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재판부를 일부 수정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이던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판사 후보추천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법원 내부인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과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안 역시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2심부터 적용한다 해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드는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가 성과가 입증됐다고 증명한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을 지속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법안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여러차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일방통행을 자행해온 만큼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개혁신당과의 연합전선을 통한 통일교-민중기 쌍특검과 내란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단식이든 삭발이든 더 강력한 방법으로 투쟁하면서 특검과 악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며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 당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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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완전한 승소"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총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9일 만이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취소 결정 선고가 나온 직후 론스차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또 지급 기한인 12월18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도 통지했다.


론스타 측은 이달 3일 한국 정부에 '결정문상 기한(미국 동부시간 기준)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거쳐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판정됐다.


그러나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2022년 8월 중재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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